@ SBS 뉴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낮잠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기존에 책상에 엎드려 점심시간 중에 짬을 내어 자는 것과 다르다. 현재 청사 내에 소파나 온돌마루 등을 갖춘 직원 휴게 공간을 활용해 편하게 잘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최대 1시간까지 낮잠을 허용한다고 한다. 낮잠을 희망하는 서울시 직원들은 출근 후에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부할 수 없단다. 대신 낮잠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 시행하는 '시에스타(Siesta)'를 연상케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서울시 직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까? 그리고 과연 좋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