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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다음달부터 최소 45일간 영업 정지에 들어갑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통신 3사는 한 통신사 씩 돌아가면서 영업정지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시에 2개 통신사가 영업 정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 합니다.

 

  통신사의 이번 영업 정지는 통신 3사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판결입니다. 작년의 영업 정지 사유도 동일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영업 정지 결정을 앞 둔 통신 3사가 지난 26일부터 또 다시 보조금읕 투입했습니다. 영업 정지를 앞두고 가입자를 더 모으겠다는 전략이라는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계속 사람을 죽여도 되는걸까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국회에서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시 후 20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용자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사라는 말로 들리니 말입니다. 휴대폰 유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데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아닌 가장 쉬운 방안을 택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통신 3사는 이미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도 보조금 지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웃고 있는 통신사들을 개혁하는 무언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통신 3사는 영업 정지를 오히려 반기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영업 정지 덕분에 서로 고객 뺏고 뺏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 마케팅 비용이 줄기 때문이라 합니다. 2월 국회에서 통과 예정인 휴대폰 보조금 규제 법안의 효용성도 걱정되지만 바로 앞의 일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정책의 필요성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2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한 한국 출판인회의, 대한 출판문화협회, 출판사, 유통 관계자, 소비자 단체 대표 등은 도서 할인 폭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도서 할인폭은 신간과 구간,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을 막론하고 가격할인, 마일리지, 경품 등을 포함해 최대 15%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합의안은 18개월 미만 도서의 경우만 19% 할인 폭을 적용받고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에 대해서는 무제한 할인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이 법안 또한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싼 책값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또한 빼앗긴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한 작가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출판이 가능한 시대에서 책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계발서 분야는 더욱 심하죠. 이러다 보니 비슷 비슷한 부류의 책들이 난립하고 아픈 청춘들의 마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례로 연 매출 수십억원을 올리는 '총각네 야채가게' 성공담으로 청년들의 멘토로 떠오른 이영석씨가 자신을 선망하는 청년들에게 만남을 조건으로 책을 수백 권씩 팔았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기존 정책에서 18개월 미만 도서의 할인폭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모든 도서에 대해 할인폭을 제한한 것은 '책 살리기'란 명목으로 지나치게 가격을 담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특정 산업을 살리기 위해 가격 제한제가 다른 곳에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움직임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좋은 쪽이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가지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올바른 방향이 맞는지 하는 것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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