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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1일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실시됩니다. 기존의 도서 정가제는 18개월 이내 도서를 신간으로 분류하고 최대 19%라는 할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해서는 대폭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부터는 이런 것이 불가합니다. 신간, 구간을 막론하고 가격할인은 10%까지, 마일리지 적립도 5%까지만 허용됩니다. 더구나 기존 도서 정가제는 실용서, 초등 학습 참고서 등은 제외된 반면 새로운 도서 정가제는 할인 제한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18개월이 지난 도서도 15% 이상의 할인을 받고 구입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다만,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경우는 출판사가 정가를 다시 매길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알라딘 


 

  도서 정가제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 제조법(단통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막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한, 단통법이 통신 요금을 낮추는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가격 통제에 나섰듯이 새로운 도서 정가제도 책 값의 거품을 빼려는 노력없이 제도만 시행가는 것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대부분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서점을 이용합니다. 오프라인보다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보통 만원짜리 책을 일부 대형 또는 온라인 서점에는 5천원에 공급하고 중소형 서점에는 7천 5백원에 공급하는 시장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서점이 싼 값에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책을 공급받는 가격은 새로운 도서 정가제가 실시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서점의 책 값이 더 쌀 수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도서 정가제의 혜택은 온라인 서점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책 값이 오르면서 시장도 위축될테니 출판사도 작가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휴대폰 제조사와 소비자가 손해보고 통신사만 배불리는 단통법과 출판사와 작가, 소비자가 손해보고 온라인 서점이 큰 수혜를 입는 도서 정가제는 꼭 닮아 있습니다. 대체 도서 정가제는 왜 시행하는 겁니까?

  저는 휴대폰을 바꿔야 할 시점인데 단통법 이전에 바꾸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후회가 되더군요. 새로운 도서 정가제로 또 다시 피해를 입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온라인 서점은 최대 90%까지 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할인 쿠폰도 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구매하시려는 책이 있다면, 11월 20일까지 반드시 구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그것만이 소비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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