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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상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곳은?

쭈니러스 2014. 5. 1. 00:05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학생 때는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날'이었지만 직장인이 되니 매우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휴무일이기 때문이죠.

 

  매년 5월 1일은 국제적 노동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씩 변모되면서 현재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말이죠. 물론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한 경우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되는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쁜 회사'가 있어서 근로자의 날에 쉬지도 못하고 돈도 안 주는 악덕 기업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요, '근로 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 상에는 빨간 날이 아니라 왠지 보너스로 받는 휴가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이 날을 이용해 평소 하지 못했던 일을 처리하려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간다든지 등... 그런데 휴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을 나선다면 헛걸음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은행은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대부분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한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 병원은 휴무가 아니지만 개인 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실행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날 주요 기관들의 휴무에 대해 아래 사진을 첨부합니다.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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