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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도 이른바 '갑의 횡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어제는 국내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영업 수습사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시킨 후 전원 해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신입 지역영업기획자(MD) 11명을 채용해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기간 11명은 수습사원으로서 지역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위메프 딜(deal)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했다. 신입 직원들은 아침일찍부터 일을 시작해 밤 12시가 되서야 퇴근하는 등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한 날도 있었다고 한다. MBN 뉴스8에 따르면 한명당 최대 8건의 음식점 할인권 계약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1명은 채용 담당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합격하신다"는 격려까지 받았다. 그러나 2주 후 '신입 직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며 1인당 55만원을 받는 것에 그쳤다. 신입 직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더구나 위메프의 이 같은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과거 위메프 신입 사원 경력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3~4년 전쯤 위메프에 MD로 입사했다가 3주 가량 일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글쓴이는 당시 첫 출근 시에 면접에서 봤던 사람들 중 80%가 그대로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0명 중 한 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자르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위메프의 행동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이번에 해고된 11명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신입 직원이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일단 수습 사원들에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제시되야 함을 전제로 한다.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위메프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수습사원들을 이용한 것이란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합격의 기쁨'을 모두 만끽하기도 전에 냉혹한 사회로 다시 내 던져진 청춘들이 겪을 아픔이 너무 커 보인다.

  위메프는 해고 논란이 커지자 '11명 모두를 최종 합격으로 정정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미 회사를 향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그 의미는 없어 보인다. 위메프 채용 갑질에 모두가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해고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다. 직원들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원하는 것이다. 만약 11명이 다시 위메프의 직원이 된다해도 다시 사태가 잠잠해지면 이들을 홀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런 상황은 위메프에게도 좋지 못하다.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직원들을 단순 소모품으로 여기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백화점 모녀 갑질 사건 등으로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약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위메프 탈퇴', '위메프 어플 삭제' 인증샷이 줄을 잇고 있다. 조직적인 불매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도 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갑의 횡포'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위메프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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